수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뇌물받은 貿保公직원 징역 4년 확정

뉴스1 제공  | 2016.02.11 06:05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조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고 무역금융 편의를 제공해 준 무역보험공사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씨(53)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11월 하순 ~ 2012년 12월 하순 사이에 모뉴엘 대표이사 박모(54)씨로부터 모뉴엘의 무역금융에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허씨는 또 2013년 1월 박씨로부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받는 등 무역보험공사 직무와 관련해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뉴엘 직원들의 진술뿐 아니라 2012년 11월 ~ 2012년 12월의 기간 허씨 사무실 방문일지, 모뉴엘 대표 박씨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허씨에게 돈을 줬다는 박씨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허씨의 범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허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씨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교부 장소, 제공 경위, 교부한 돈의 출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한 박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한도의 증액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허씨가 한도 증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박씨가 허씨에게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두 번의 금품 수수 사이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박씨가 허씨에게 공여한 금품은 보증·보험 한도를 늘여달라는 청탁 명목 내지 보증·보험 한도를 늘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단일하고도 계속적 범행 의도로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두 금품수수 사실을 하나의 죄로 파악해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허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허씨가 두차례에 걸펴 돈을 받은 혐의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