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의결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1 제공  | 2016.02.10 12:45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교육원은 2006년 10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단체협약은 만 58세부터 4년간 해마다 연봉의 10%씩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씨는 임금피크제 시행 통보를 받은 2006년 당시 만59세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됐고, 단체협약이 체결 된 다음달인 같은해 11월부터 감액된 급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며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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