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했으며, 200명으로 구성된 4기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대 금융악 차단에 나섰다.
시민감시단이 제보한 불법금융행위 중에는 불법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금융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5735건), 부산(35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도 시민감시단의 활동성과가 우수해 소비자, 시민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재선발할 계획"이라며 "온라인과 생활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금융 행위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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