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부(代父)' 자금 갖고 있다"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뉴스1 제공  | 2016.02.08 10:15

고 전락원 회장 자금 들먹여 사기행각…징역 5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2015.10.21/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카지노 대부'로 불렸던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자금을 이용해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8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판사는 전락원 회장의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80)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에서 피해자 안씨에게 "전락원의 자금 4조7000억원이 측근 A씨의 계좌에 관리되고 있다.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승인을 받아야 이 돈을 풀 수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 3000만원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또 "세계철도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아시아철도를 이 자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자금이 나오면 이 사업을 위해 120개국 사람들이 국내에 상주하는데, 해당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증축하는 사업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박씨에게 속은 안씨는 2009년 6월27일부터 2010년 7월6일까지 총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6104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라는 사람이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세계철도자금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도 없어 박씨가 안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건물증축사업을 중개할 능력 역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20일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박 판사는 "피해자 안씨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박씨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현재 박씨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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