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거짓 광고'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자 집행유예

뉴스1 제공  | 2016.02.08 09:30

학부모 34명으로부터 55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도
법원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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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 뒤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이씨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씨는 전문적인 시설과 강사진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여름·겨울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것처럼 홈페이지 등에 거짓 광고한 혐의로 2014년 6월에 기소됐다.

조사결과 실제 캠프는 낡은 리조트·펜션 등의 식당이나 객실에서 진행됐고 교재와 교구, 강사진 등 전반적인 시설·인력은 광고 내용과 크게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4월~2014년 12월 이런 사실을 참가신청자와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학부모 34명으로부터 총 55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또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 관할관청인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씨는 캠프 운영과 관련해 이전에도 교육청으로부터 단속 또는 고발 등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태안 해병대 캠프, 세월호 참사, 태풍 등으로 수강생이 잘 모이지 않아 일부 운영내용이 바뀌었을 뿐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원어민 강사와 내국인 강사를 두고 영어 체험학습을 한 거라서 캠프는 교습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광고대로 캠프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가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줬다"며 "향후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선고 다음 날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한편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도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 업체다.

이 업체는 캠프 참가비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해 받은 뒤 환불을 거부해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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