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둘러 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대법관후보추천위 민간위원의 비밀누설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막음법'이라며 철회요구에 나섰다.
4일 변협은 하창우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현실을 모르고 졸속 발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하며 "입막음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측은 "변협이 발의배경에 대해 의원실에 문의를 하거나 제대로 알아 보려고 한 적도 없다"며 "변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법관 추천구조와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없다"고 일축했다. 하창우 협회장 등 변협이 주장하는 대법관 추천위 개혁은 이번 개정안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입막음법이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에서 개정안 발의 후 배경을 알아보려고 왔을 정도로 법원과는 사전에 아무 관련이 없던 것"이라며 변협이 마치 법원 뜻대로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또한 "법원조직법만 낸 것도 아니고 외교부 민간위원과 방사능관련 위원 등 민간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책임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인재근 의원은 민간위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인 의원측은 대법관후보추천위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더민주당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변협이 인 의원이 대법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처럼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인 의원측은 "사실확인도 없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오버를 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임재주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 사이에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대법관후보자 선발과정에서 관리되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벌금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의무조항의 강제성 및 규범성을 확고하게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벌칙규정도 함께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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