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종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2.04 18:05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4일 남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로,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중 2012년 8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남광토건은 2012년 12월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두차례 M&A를 추진했으나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해 7월 다시 M&A를 추진해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인수자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남광토건은 이같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계획을 수행했고 법원은 절차를 종결했다. 남광토건의 회생절차는 2012년 8월 개시된 후 3년6개월 만에 종결되게 됐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남광토건이 M&A를 바탕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모두 이행하고 회생절차를 졸업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명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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