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최씨는 범행 당시 4차에 이어지는 술자리로 폭음한 것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 안에서) 상의는 벗겨지고 최씨가 더듬고 있었다"며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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