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송년회서 다투다 80대 할머니 숨지게 한 70대女 '집유'

뉴스1 제공  | 2016.02.04 10:55

서울고법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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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송년회에서 시작된 다툼 끝에 80대 노인을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자는 노인정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고 김씨가 먼저 집에 가자 피해자가 쫓아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도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당시 김씨도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4200만원을 공탁했다"며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내용과 과정 등을 살필 때 실형을 선고한 1심은 무겁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24일 노인정 송년회에서 다툰 일로 A(86·여)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머리로 A씨의 가슴을 밀쳤다.

김씨는 뒷걸음질하는 A씨의 가슴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뜨렸고 A씨는 머리를 바닥으로 한 채 뒤로 넘어졌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쓰러진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A씨의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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