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 교수가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전북도의회에서 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활동을 했다. 공천을 받지 못하자 같은 해 4월에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KDI 대학원 교수라고 소개하며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밖에도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KDI의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학원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명하지 않은 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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