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2일 정의장 선거구 직권처리 약속하면 본회의 참석 고려"

머니투데이 정영일 최경민 기자 | 2016.02.04 10:02

[the300] 12일 선거구 획정 처리 보장을 전제로 본회의 참석 가능성 열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5.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보장될 경우 4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 및 국회의장의 직권 처리가 약속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없이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을 처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국회는 반대한다"면서도 "선거구 획정이 실질적으로 진전됐다고 간주되면 입장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두 번째로 11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실패했을 때 국회의장이 12일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직권 처리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에 관해 합리적인 절차를 밝힌다면 오후 1시에 예정된 우리 의원총회에서 뜻을 물어 양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 참석에 부정적이었던 것보다 진일보한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가 재외동포 선거 명부 확정일(23일)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를 이날 소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11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직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정 의장이 지난 2일 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밝힌 뜻과 같다. 정 의장은 당시 "오는 12일에는 반드시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안을 직권으로라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4월13일 선거를 못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이 양해한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그나마 국회가 임무를 무시한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참석이) 획정안 처리 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안도의 뜻을 가지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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