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2.04 10:24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회원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서울 종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 지킴이'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해당 농성장을 방문해 대학생들이 기본적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소녀상 이전이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생들이 방한용품과 텐트를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학생들이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이상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긴급구제신청서 제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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