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02.04 06:00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MCG는 6개 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KEB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한데 이들 은행의 경우 창구를 방문해 MCG 신청을 해야한다"며 "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MCG가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

MCG는 실대출 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한도(주택가격×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금액만 대출 가능하다.


MCG는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신청 시 이용 가능하다.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MCG 금액의 0.1%, 나머지 주택은 0.2%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방 수에 따라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1500만원 등이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
  4. 4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
  5. 5 "딩크로 살래"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이혼한 아내 충격받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