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MCG는 6개 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KEB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한데 이들 은행의 경우 창구를 방문해 MCG 신청을 해야한다"며 "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MCG가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
MCG는 실대출 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한도(주택가격×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금액만 대출 가능하다.
MCG는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신청 시 이용 가능하다.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MCG 금액의 0.1%, 나머지 주택은 0.2%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방 수에 따라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15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