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 계산대서 현금 인출 시대 온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6.02.03 15:30

금감원, 물건결제시 현금인출 가능한 '캐시백' 도입… "소비자·편의점·은행 모두 이득"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자동화기기(ATM)에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뽑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ATM이나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했던 현금인출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인출서비스를 도입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캐시백(cash-back)'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캐시백 서비스는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을 요청하면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해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현금을 받는 일종의 '카드깡'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제도이다.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비싼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편의점에 설치된 ATM에서 예금을 인출할 경우 건당 1000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 ATM을 이용해도 영업시간이 지나거나 타행 인출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또 은행 지점이나 ATM이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의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편의점이나 마트 입장에선 현금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은행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도 ATM 설치 및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본인의 예금잔액 내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직불형 캐시백 서비스'만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불형 캐시백'을 도입한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인출한도는 3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거래가 일반화되고 모바일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현금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대부분 소액의 현금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이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현금은 평균 7만4000원이었으며 결제의 40%는 카드를 이용했다.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은 한번에 14만9000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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