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2년4개월, 모기업 ㈜동양 회생절차 졸업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6.02.03 11:22

동양시멘트 등 제조 계열사 및 자회사 매각 흥행으로 조기변제 완료

옛 동양그룹 사옥 모습 /뉴스1


동양이 동양사태 2년4개월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계열사 지분매각으로 알짜로 탈바꿈한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동양 현 임직원들과 시장의 원매자들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3일 ㈜동양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동양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7074억원을 모두 조기 변제 완료한 점을 근거로 종결 결정을 했다.

㈜동양이 회생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기업회생절차 졸업에 성공한 것은 동양시멘트, 동양파워, 동양매직 등 계열사 및 자회사 매각이 흥행몰이한 덕분이다. 회사는 지분을 보유한 제조 계열사를 모두 시장 예상보다 비싼 값에 매각했다. 특히 지난해 삼표에 동양시멘트 지분 54.96%를 7943억원에 매각하면서 회생채무를 일시 상환했다.

㈜동양은 2014년 회생계획안에 1391억원으로 평가된 동양파워(현 포스파워)를 포스코에너지에 4311억원을 받고 팔았다. 동양매직도 기존 시장 예상가였던 1800억원보다 높은 2800억원에 NH농협-글랜우드PE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동양이 법원의 손을 떠나면서 회사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현재 회사는 뚜렷한 최대주주가 없이 10% 미만 주주들로 분산돼 있다.

지난 1월12일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는 부실채권(NPL) 전문 파인트리자산운용으로 지분 9.11%를 보유 중이다. 2대주주는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으로 8.82%를 보유해 파인트리자산운용을 바짝 뒤쫓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동양이 알짜로 탈바꿈한 이후 장내에서 꾸준히 지분을 매입해온 만큼 향후 지분 매입에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동양 현 임직원들이 기업회생절차 졸업을 앞두고 정관을 변경해 새 주인을 맞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동양은 올 초 정관을 변경해 기존 이사진 숫자를 16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 회사는 대표이사에 김용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사외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이사진을 채웠다.

만약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회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존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특별결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특별결의는 주주총회 총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유진기업은 ㈜동양이 법으로 정한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이사 임기는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동양은 더불어 사옥을 매각할 때도 특별결의 요건을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동양은 지난해 말부터 2000억원 규모의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 강남의 오피스 빌딩을 물색 중이다. 만약 사옥 매입을 완료하게 되면 현금이 사옥에 묶여 인수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과 관련해 유진기업의 소송과 사옥매입 등의 이슈가 남아있다"며 "소송 결과나 사옥 매입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인수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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