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소비절벽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6월 말까지 30%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기본세율이 5%라는 점에서 6월 말까지 3.5%의 개소세를 적용하게 된다.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가 대상이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카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에도 개소세가 인하됐다.
정부는 2001년의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개소세를 인하했다. 2004년, 2008년, 2012년에는 각각 1년 10개월, 6개월, 3개월 동안 개소세 인하 카드를 활용했다. 개소세 인하 기간만 두고 보면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길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면 승용차에 대한 소비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연장할 경우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최근 경기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경기 둔화가 발생할 경우 관리를 하기 위해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가 인하되면 소비자에겐 당장 이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쏘나타 차량은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가 41만~58만원 정도 인하된다. 그랜저의 세금 인하액은 55만~70만원이다. K5 차량은 41만~57만원의 세금이 내려간다.
특히 최근 자동차 업계가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추가할인을 유도하는 등 정책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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