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서울광장 무단점거 '골머리'…변상금 7100만원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6.02.05 03:40

예수재단 2014년 11월부터 시청 앞 무단사용 농성, 변상금, 행정대집행 비용 7119만원 부과…市, 재산압류키로

24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조끼를 입은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예수재단 소유 무단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2015.7.24/뉴스1

서울시가 서울시청 부지와 광장을 1년 넘게 무단사용하며 농성을 벌이는 종교단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 7119만원을 해당 단체에 부과했지만 납부 의사가 없다고 거부했을 뿐 아니라 시위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유재산인 서울광장과 청사부지를 무단사용하며 농성한 예수재단에 지난해 12월까지 변상금 6546만원과 행정대집행 비용 573만원을 부과했지만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재단은 2014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넣으려 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한 것이다.

예수재단은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사부지에서 스피커를 틀어 예배를 보거나 확성기를 켜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다. '소돔과 고모라 시장', '동성애 홍보대사를 타도하자' 같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예훼손 고발과 강제철거 등을 동원해 예수재단을 압박해 왔다. 시는 지난해 8월 임모 목사 등 3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지난해 7월과 10월에는 예수재단의 현수막과 책상, 의자 등을 치우며 행정대집행을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까지 예수재단에 부과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도 총 7119만7000원이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예수재단 측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유재산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38세금징수과로 소관을 옮겨 올해 상반기 내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8세금징수과로 넘기게 돼 있다"며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한 결과 40여건의 과태료가 체납된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일제히 압류하는 한편, 납부를 계속해 독촉할 방침이다.

예수재단 측은 서울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사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국민들이 공분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며 "박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행정대집행도 절차를 어겨가며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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