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유료방송 분쟁…불거지는 '정부 책임론'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6.02.04 16:46

'중단' '재중단' 지상파-케이블의 평행선…정부 방송정책 방향 근본부터 다시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다시보기(VOD)’ 서비스'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청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 귀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 SBS,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계간 분쟁이 또다시 일촉즉발이다. 지상파 3사가 1일 오후 사전 예고없이 VOD 신규 콘텐츠 송출을 중단하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이 12일 MBC 실시간 방송 광고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의 미온적인 중재로 시청자만 사전 고지 없는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서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실시간 방송 중 광고시간만 되면 블랙화면을 봐야 할 처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중재한다던 방통위도 VOD 재중단 "몰랐다" =이번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업계간 대립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감을 찾긴 어렵다. 한때 협상 중재를 자처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지상파방송이 VOD 콘텐츠 공급을 다시 중단하고 나서야 사태파악에 나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재중단 없는 원만한 조율’을 강조했지만 허사였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의 경우, 무료 보편 서비스가 아닌 만큼 민간 자율 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VOD 분쟁이 '재송신료' 협상과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따로 보기 쉽지 않다. 양측이 재송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해결책의 일환으로 ‘재송신 가이드라인(초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직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데다, 합의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다.


◇"정부 중재 '가이드라인'보다는 의무재송신 등 큰 그림부터"=학계 등은 이처럼 중단과 재개를 오고가는 '감정적 협상'이 아닌 투명한 협상 체계를 위해서는 방송정책의 기본 틀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무재송신채널'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가 여러 차례 손대지 못하고 현실적인 오류를 묵인하다시피 해온 부분이다.

의무 재송신 채널인지 명확히 구분될 경우, 각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재송신 여부와 콘텐츠 대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방송법 규정상 지상파 방송 중 KBS1와 EBS 채널이 유료방송의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KBS2, MBS, SBS 등을 제외시킬 수 없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이들 방송사의 채널을 변경할 권한이 법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말한다. 채널변경승인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어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임의대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 지난 6년여간 갈등 과정에서 케이블TV업계가 물밑에서 채널변경 카드를 꺼내든 적도 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A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협상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려면, 의무재송신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료방송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요금 고지서의 내역에 재송신료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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