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종합)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6.02.01 16:20

[the300]법사위 전체회의…'법률시장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도 통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까지는 국회 본회의라는 단 한 관문만 남아있는 셈이지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 등 7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하면서 여야 쟁점법안의 중심에 서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의미가 담겼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원샷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단 법사위는 자구수정 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정부부처의 위원수를 기관별 '각 1인'으로 명시했다. 또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주무부처 장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최대 60일 이내'로 직접 규정하도록 했으며,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대상도 명확히 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원샷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우려를 보였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분할제도를 이사회 결의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순환출자로 지분이 5%도 안되는 주주의 의사결정으로 하는 것과 합병으로 주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사업부분만 남긴채 분할만 거듭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에 전혀 기여하는 바 없는 위험성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잘못됐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더민주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합의가 되지 않은 법을 통과시키는 건 법사위 관행을 비춰보면 맞지않지만 야당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어 통과시킨다"며 불만스러워했고, 같은당 우윤근 의원은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리적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 지배주주 횡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샷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샷법은 지난달 23일 이뤄진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같은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막판 충돌로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국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원샷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직권상정할 사안이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샷법과 같은 쟁점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이 지난해 말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여당의 반대에 막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사례다.

현재 여당은 원샷법 등 쟁점법안 우선처리를, 야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동시처리를 각각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당초 정 의장 중재로 이뤄질 예정이던 여야 지도부 회동도 연기되는 등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원샷법의 경우에도 법사위 통과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올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법안은 한·EU FTA와 한·미 FTA 등의 법률서비스 분야 3단계 대외개방 합의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던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같이 합작로펌을 설립,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은 49%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제한 사항에 대해 미국, 영국, EU 등 관계국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한 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법사위원들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5. 5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