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지수 ELS 상환액(공모기준)은 지난달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880억원 규모로 전월 1530억원 규모에 비해 650억원(42.5%) 줄었다. 상환액은 지난해 월 평균 2조~4조원을 안팎을 기록하다 10월 625억원으로 줄어든 뒤 11월 3420억원, 1530억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만기가 남아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3개월, 6개월 단위의 조기상환 조건이 H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90% 수준 이상을 총족해야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며 "여기에 일부는 녹인(원금손실구간)에 진입해 상환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자율규제는 올 1월까지는 전월 상환액의 100%까지 발행했지만 2~3월 두 달 동안은 직전월(1월) H지수 종가 평균이 각각 1만 인상이면 1월 상환액의 70%, 9000~1만 사이면 80%, 8000~9000사이면 9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지난달 H지수 종가 평균이 8408인 점을 감안하면 2~3월 두달 간 발행액이 1월 한달 간 상환액의 90%(790억원) 규모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 1월에 비해 발행액이 급감하는 것이다.
이후 올 2분기(4~6월)는 전월(3월) 3단계 H지수 종가 평균에 따라 2~3월 두 달간 상환액, 3분기(7~9월)부터는 매분기 전월 3단계 H지수 종가 평균에 따라 전 분기 상환액의 70%, 80%, 90%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들의 H지수 ELS 발행이 미미해 일부 상품에는 가입 고객들이 몰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고객들이 가입을 원해도 임의로 발행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0억원 한도로 발행한 H지수 ELS는 청약 경쟁률이 5대1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쯤되자 증권업계에선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율규제가 사실상 금융당국의 발행 축소 방침에 따라 증권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증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토록 하면서 임의로 소비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발을 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H지수 하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을 감안한 말 그대로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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