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가 승인한다.
여야는 그동안 △적용대상 범위에 대기업 포함 여부(4조) △소규모분할 제도 신설(15조)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41조) 등 쟁점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를 이뤘다.
대기업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야당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외에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규모분할 제도 신설에 대해선 1회에 한해 기업 분할에 대한 의사 결정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분할 조건에서 순자산액의 10% 미만을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한 정부안이 수용됐다.
과징금 부과 방안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산자위는 또 여야 합의에 따라 원샷법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