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하는 임산부들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그 공을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2012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으로 직장여성의 유산율(23.3%)이 전업주부 유산율(17%)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 발의됐다. 임신을 한 직장여성데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였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된다.
다만, 기업 부담 현실을 고려해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시행 중(2014년 9월25일부터)이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올해 3월25일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공익성 및 응답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며,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 전부터 공무원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유사한 제도들이 도입되는 분위기였다”며 “법 통과 후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