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6.01.28 05:37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근로기준법-민현주 의원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4년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유산 위험 임산부와 임신 36주가 지난 조산 위험 임산부들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1일 근로 6시간)하도록 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을 보호, 출산율 제고를 노리는 내용이 골자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하는 임산부들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그 공을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2012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으로 직장여성의 유산율(23.3%)이 전업주부 유산율(17%)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 발의됐다. 임신을 한 직장여성데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였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된다.

다만, 기업 부담 현실을 고려해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시행 중(2014년 9월25일부터)이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올해 3월25일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공익성 및 응답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며,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 전부터 공무원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유사한 제도들이 도입되는 분위기였다”며 “법 통과 후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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