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쟁점법안 '캐스팅보트' 시험…"파견법 반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6.01.25 13:45

[the300]누리과정 정부목적예비비 3000억 조속 집행…파견법 노사정 논의 주장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확대기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빚고 있는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시험한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관련 법 등에 대해선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대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에 대해서는 파견법과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파견법 외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국민의당 의원들 간 입장 차가 다소 있었지만 모두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파견법이 뿌리산업이나 5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될 경우 전 제조업에 주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테러방지 콘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콘트롤타워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고 해 더민주의 차이점을 나타냈다. 대신 테러방지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제정하되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는 더민주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조건없이 즉시 진행해 보육대란을 막되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을 구분해 유치원 예산은 지방정부가 조속히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샷법의 경우 재벌이 편법악용상속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인권법 또한 더민주의 주장대로 문구가 수정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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