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개인연차 쓰라고?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6.01.25 11:15

근로기준법에 천재지변 규정 無… 회사별 취업규칙 따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32년만의 폭설로 제주공항 운항중단이 삼일째 이어진 25일 오전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 제주공항 대합실에 앉아 운항재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조성훈 기자
기록적인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도가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겨 완전히 고립됐다. 제주공항 운항중단이 25일까지 연장되면서 관광객과 도민 등 9만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

문제는 가족과 함께 주말휴가를 보내기 위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가운데 직장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 말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출근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결근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까.

규정상 대다수는 결근한 날짜 만큼을 개인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휴업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이나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규정상 개인 연차휴가일수에서 결근 기간을 제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외적 사례도 있다. 회사별로 두고 있는 취업규칙에서 천재지변에 따른 휴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제주공항 운항중단으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성이 낮지만 정부의 구제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사업장들에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직접 개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판단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24일까지 이틀간 제주기점 항공기 813편이 무더기로 결항돼 관광객과 도민 등 6만4000여명이 제주에 발이 묶인데 이어 25일에도 390여편이 결항해 2만9000여명이 추가로 제주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어때요?" 정부가 물었다…국민들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