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뉴스1 제공  | 2016.01.21 15:45

고법의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되살아남에 따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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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복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가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되면서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파견이나 사무실 임차료 등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인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판결 내용을 공식 확인대로 후속 조치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외에도 전교조와 시도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또 그 동안 당연직으로 참여하던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4년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속조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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