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 재차인정(종합)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01.21 15:19
/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전교조의 규약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허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전교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삼으며 2013년 10월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이자 전교조는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부에 효력정지를 신청을 냈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노동기본권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전교조 탄압을 지속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전교조는 추후 논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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