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5일에 개통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됐다. 다이소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내에도 입점해 있으며 전국 주요 시내에 대형 매장 형태로도 출점해 있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다이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매장 위치에 관계없이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게다가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해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전통시장은 대중교통 사용분과 더불어 추가로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매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류한다. 전통시장 판단 기준은 지번 주소다. 문제는 다이소 직영점의 경우 매장별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대표사업자가 단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카드사에 대표사업자 주소 하나밖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이소는 한 개의 가맹점번호로 전국 560여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매출도 통합 집계한다. 카드사로선 560여개 직영점의 주소를 다 알 수 없어 다이소 매장 전체를 전통시장으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 다이소 매장은 전국에 1000여개가 있는데 나머지 440여개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주소가 개별적으로 등록돼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다이소의 전통시장 적용 방향을 질의했더니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답변을 받아 대표사업자 지번 주소에 따라 전통시장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다이소와 매장별로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카드사가 매장별로 구분해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 말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이소로부터 560여개 직영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아 카드사에 넘긴 뒤 전통시장에 포함되는 다이소를 다시 분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이소 주소를 파악한 뒤 카드사로부터 수정자료를 받으면 조속히 변동분을 재계산한 후 소득공제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로선 560여개 직영점의 매장 주소를 다 확인할 방법도, 근거도 없다"며 "결국 국세청이 이 점을 인정하고 직접 주소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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