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정호 기자 =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범행을 자백한 아버지 A씨가 21일 오전 시신을 보관했던 인천 부평의 지인 집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저녁 안방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2시간여 동안 폭행했다. 한편 경찰은 2012년 C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부터 C군의 장기결석 사실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2016.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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