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강행처리를 위해 준용하려는 국회법 87조의 취지가 상임위서 부결한 법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폐기된 법안이 갑작스럽게 30명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정인 상황"이라며 "(87조는) 대안폐기됐을 때 폐기된 안을 본회의에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준 것으로 본회의 중심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짝퉁으로 (이용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활용한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국회법의 본 정신을 해하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이용해서 국회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국회를 힘들게 하고, 3권 분립을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일관된 꼼수스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고의부결을 통해 새누리당이 보여준 작태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의 의도를 분명히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인지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 "우리 당도 만족하지 않는다"며 예산안 처리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지난번 예산과 예산부수법률로 우리 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수혜 협상 원칙을 (내세웠을 때) 부수법률 자동상정으로 한마디 이의도 없이 (처리)해 간 새누리당을 생각해 보라"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예산과 예산부수법률 때 다 해 잡숴놓고 그것이 끝나니 먹이를 찾으로 오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국회 침해자로 행동할거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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