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활동' 국정원 직원 3명 입건 안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6.01.18 16:37

"이들이 올린 글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좌익효수와 달라"

2012년 대선 당시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2013년 7월 '좌익효수' 아이디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과 함께 추가로 3명의 국정원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좌익효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있었고 그가 올린 글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이 있어 국정원법 위반 등을 적용했지만 나머지 3명이 올린 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2013년 이후 따로 불러 조사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좌익효수'를 기소하며 이들 3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해온 국정원 직원 A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하고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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