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천 초등생 아들 살해 혐의 父 구속…"상습 폭행·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6.01.17 18:22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평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34)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초등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아버지가 평소에도 아들을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이 부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군(사망 당시 7세) 아버지는 평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폭행 등 체벌을 일삼아온 사실을 시인했다.

A군 아버지(34)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초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달간 방치해둬 같은해 11월초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아들이 사망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했다"며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까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후 5시쯤 A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2012년 4월말부터 A군이 결석중인데 부모가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이튿날 A군 어머니(34)와 여동생이 사는 인천의 한 빌라를 찾아가 A군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군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다"며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 남아있는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군 아버지는 15일 집 근처를 배회하다 붙잡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A군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A군 아버지 지인의 집에서 A군 아버지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상자 1개,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다이어리 1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발견된 현금 300만원은 A군 아버지가 도피 자금에 쓰려고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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