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면허 통합? 턱도 없다" 한의사협, 의료기기 사용 강행

뉴스1 제공  | 2016.01.12 11:55

[일문일답]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 및 시연회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사간 상생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기로 해 의사·보건복지부와 갈등이 고조됐다. 오는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내용의 의료일원화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2일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20대 남성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한 후 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내에 교육센터도 만들어 초음파와 엑스레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한의사·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것도 "턱도 없는 소리"라고 했다. 의료일원화가 한의사와 의사 직종이 동등한 위치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일문일답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데드라인을 올해 1월로 발표했다. 의료일원화는 어떻게 되나.

▶(의료일원화에 대한) 협의체는 더는 의미가 없다. 대한의사협회도 더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다. 듣기에 따라 맞는 말이고 합치려고 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의료일원화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적 합의란 의학과 한의학이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증오하는 감정만 남아있을 뿐이지 서로 협력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협력진료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일원화는 턱도 없는 소리다. 한의사 제도를 없애겠다는 사람들과 일원화를 논의하라고 강요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경고한다. 불가능한 논의 구조다.

-복지부에게 1월까지 무엇을 완료하라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면 안 된다. 복지부는 판례를 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 내용이나 환자 진료에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밝혀달라는 것이다. 지금 일부 의사 집단에서 사람을 고용해 진단 행위를 방해한다. 사법기관과 경찰에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복지부가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유무죄를 떠나 얼마나 많은 한의사가 고통받아야 하나.

-그렇다면 엑스레이도 전문성 없이 간단한 교육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보나.

▶초음파나 골밀도 측정기는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의사는 땅에서 솟아난 직종이 아니다. 의사들이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벗어나 진료하려는 것이다. (한의과대학은) 의과대학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해부학과 진단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진단학을 배운다. 지금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교육을 충분히 받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것도 부족하면 협회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충분히 검증하고 교육하겠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다.

-오늘 의료기기 시연은 불법인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연을) 공개했으니 (나를) 고발해달라.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현재 협회 내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협회 건물 1층에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다. 나부터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단할 것이다.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 복지부가 부조리를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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