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야초 효소가 메르스 치료?…황당한 식품 광고들

뉴스1 제공  | 2016.01.12 09:05

아사이베리가 활성산소 없애고 항암 효과 등 거짓 내용 다수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News1
"제주도 아열대 기후에서 자란 산야초로 만든 효소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면역력과 염증에 저항하는 항염 효과를 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내린 552건의 식품 허위·과대광고에는 이처럼 100% 거짓된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일부 식품 업체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풀인 산야초가 메르스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일삼았다.

나무껍질에 상처를 내면 노란색 액이 나오는 황칠나무 잎을 발효시켜 만든 환이 간 해독과 혈압, 당뇨에 효과적이라는 광고 내용도 있었다.

웰빙 열풍을 타고 각광받고 있는 베리류 과일인 아사이베리가 인체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항노화, 항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내용도 적발됐다.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과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도 광고로 내보냈다.


상장과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것처럼 표현한 과대 광고도 적발 사례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적발 현황을 토대로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모니터 요원을 현재 11명에서 14명으로 3명 늘려 인터넷 사이트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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