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 미루기로…檢, 즉각 반발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01.11 16:02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2개월 간 재판을 열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1일 "선거관련 글을 올린 육군 장교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2월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3월14일로 정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다른 사건의 국정원 직원 공모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죄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끼워맞춘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 변경이 되기 전에 일주일에 두세 차례 재판을 열어서라도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부장검사가 지난 8일 사표를 낸 후 처음으로 열렸다. 그는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팀을 이끌어왔다.

원 전 원장 측은 "1월 중에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해 당황스럽다"면서도 "재판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상부 지시나 지침을 전달받은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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