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核·핵심법안 '대국민담화' 발표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6.01.10 11:35

[the300]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땐 직권상정 가능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 장기계류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국민들과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월12일 이뤄졌던 신년 기자회견은 아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14∼26일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이후로 미뤄지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朴대통령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 단합"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박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북한 4차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만큼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단합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 "그저께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 핵심법안이 8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후속 대응 차원에서 대국민담화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을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9일부터 30일 간의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하고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땐 직권상정 가능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군사적 대치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국회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상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땐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이 8월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준전시상태'를 선언하고 8월20일 포격 도발을 벌인 바 있다.

대국민담화와는 별개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신년 기자회견은 예년보다 늦춰지거나 생략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은 1월12일 열렸다. 결국 신년 기자회견은 14∼26일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이후로 미뤄지거나 상황에 따라 생략될 공산이 커졌다.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방안 등을 다룰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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