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움찔한 '공유경제', 도대체 뭐길래…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6.01.09 08:30

[같은생각 다른느낌]찬반 논란 속 저성장경제하 급격한 확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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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공유경제 같은 혁신 사업모델이 하드웨어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

최근 개인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시무식에서도 권오현 부회장은 급변하는 IT업계 현실에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경제를 언급했다.

그럼 공유경제란 도대체 뭐길래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특별히 언급됐을까. 공유경제는 2008년 등장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개념을 원천으로, 2010년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공유경제를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공유의 가치가 급격히 떠오른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저하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증가와 ICT산업의 발달이 기술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공유경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를 컨트롤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3각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양측 또는 어느 한쪽에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유통경로를 줄여 직접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며, 남아도는 자원과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현재 카쉐어링의 우버(Uber)와 숙박공유의 에어비앤비(Airbnb)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집과 사무실 쉐어링, 옷과 장난감 나눠쓰기, 주차장 공유 등 다양한 일상생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공유기업이 시작됐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SK그룹의 '쏘카'와 롯데그룹의 '그린카' 같이 대기업의 가세로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옹호론자들은 저임금자의 저렴한 소비를 도와 효용을 높이고 제공자의 경우에도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어 플랫폼 업체 뿐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는 재화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공유경제를 "생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로 예찬했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경제학 교수는 “공유경제는 노동 시장에 치명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유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한 제공자는 싼 값으로 정규직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소한 소비는 사회전체 소비를 줄임으로써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기업이 항상 성공적인 기업운영이나 협력적 경제발전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진공청소기, 망치 등을 빌려주는 '네이버로우'는 수요부족으로 5년간 운영뒤 2011년에 문을 닫았으며, 카풀 스타트업 '라이드조이'는 대학가 무료 카풀과의 경쟁과 수수료결제 시스템 실패로 2013년 사업을 접었다.

사회내에서는 공유경제가 소규모 부조적 공유에서 거대 수익모델 형태로 진화함으로써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플랫폼기업의 영업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던 방식에서 매개하는 형태로 바뀐 것일 뿐 실질은 택시영업, 숙박업, 렌트업에 지나지 않다는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버택시는 자가용영업이라는 불법성으로 인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영업이 금지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퇴출된 바 있다.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는 기존 업체들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경찰 당국에 신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에어비앤비의 성장으로 인해 호텔업 세수 감소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8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준 부산의 한 주부에게 숙박업 신고 의무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1항)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것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집의 대여를 숙박업으로 보겠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하지만 이같이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에 자연스런 성장이 따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14년 150억달러(약 18조원)에서 10년 뒤에는 3350억달러(약 401조원)로 20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우버의 기업가치는 510억달러, 에어비앤비는 255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해외의 경우 공유기업의 업무범위와 자격을 정하는 등 법규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유기업에 우호적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하면서 거주자는 제한 없이 임대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년에 90일 미만으로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과 세금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하면서 1년에 60일 이하로 임대기간을 제한했으며 세금도 부과하고 있다. 우버택시의 경우 우버 블랙과 우버X 같은 일부 플랫폼만 합법으로 인정한 대신 이 서비스 제공자는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국한했다.

공유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성장성 여부는 일천한 역사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공유기업이 난립하여 참가자들간 분쟁이나 기존 산업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에 관한 미비된 법규를 정비하여 지원과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공개와 보험가입, 경찰 당국과의 연계강화 등이 추가로 검토돼야 한다.

세금 부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화나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일이 수많은 인원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에어비앤비의 사례처럼 풀랫폼 사업자가 거래발생시 세금액을 미리 수익자에게서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때 기존산업의 반발을 완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New Digital Infrastructure) 시대를 대비한 합법적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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