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시 본사가 알려주지 않는 2가지 비밀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 2016.01.07 03:30

[매출20兆 편의점 시대의 그늘]'최저수익보장' '기대수익'… 빈껍데기 약속에 불과해

편의점 창업시 가맹본부가 점주를 모집할 때 많이 거론하는 단어가 '최저수익보장'과 '기대수익'이다. 최저수익보장은 편의점 운영이 저조할 경우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다달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대수익은 유동인구 등을 따져 점포당 연간 매출액을 추산한 것이다.

최저수익보장은 각 편의점 본부마다 영업지원금, 초기안정화 지원금, 장기계약 지원금, 운영비최소보조제 등을 내걸고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에서는 제대로 명시되지 않고,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특약'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최저수익보장은 '허울 좋은 유혹'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본사에서 최저로 점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운영비를 준다는 말에 현혹 되지만 실상은 '빈껍데기'라고 주장했다.

최저수익보장은 평균 월 500만원 선이 제시된다. 편의점 수익구조는 평균 65대35로 나눠진다. 매출 65%를 점주가 갖는 구조다. 예컨대 월 1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650만원이 점주 몫이다. 최저수익보장을 보장하는 점포는 점주가 월 500만원도 벌기 힘든 '장사가 안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보장금 500만원이 전부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점주가 월 450만원을 번다면 500만원에서 차익금인 50만원만 채워준다. 월 500만원을 넘길 경우 지원은 없다.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최소생활보장'도 힘들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원금을 채워 500만원으로 한 달 운영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1명·약 140만원)와 임대료(약 100만원), 카드수수료, 전기료, 통신비, 자연손실비용 등 매장운영비를 고려하면 100만원 남기기도 힘들다"며 "최저수익보장을 제시하는 점포는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최저수익보장이 무한정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보통 편의점 계약기간이 5년이지만 보장은 길어야 2년이다. 지원이 끝난 나머지 3년 사이에 상권이 획기적으로 변해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 한 점주는 한계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기대수익 역시 말 그대로 '기대'에 그친다는 평가다. 편의점 출점시 점주는 전적으로 본사 분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본사는 유동인구와 입지, 상권 등을 분석해 기대수익을 제시한다. 업종이 같은 가게를 편의점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매출이 근거가 된다.

또 다른 편의점 점주는 "가맹본부에서 오픈할 편의점 예상매출을 하루 평균 200만원으로 제시하면 믿고 따라야 하는 구조"라며 "오픈 후 하루 매상이 절반 수준인 100만원 밖에 안 나와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014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을 맺을 경우 예상 매출액 범위를 30% 이내로 명시하고, 범위를 이탈할 경우 가맹본부가 분석 실패 책임을 지고 점주의 편의점 해지 등을 쉽게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가맹본부가 하루 매출을 200만원으로 제안해 편의점을 열었지만 실제로는 30% 아래인 140만원 미만의 매출에 그칠 경우 가맹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통과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범위 기준이 70%로 바뀌어 점주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다. 이준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회장은 "예상매출액 범위 70%는 가맹본부가 하루 200만원 매출을 기대수익으로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60만원 밖에 못 벌어도 분석을 잘못한 본사 책임은 없다는 뜻"이라며 "편의점 수익 산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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