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신문자 수신음 크기 위급성 따라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5.12.30 08:03

내년부터 달라지는 안전제도,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승선 거부… 선령 최대 30년으로 제한

/사진=뉴스1 사진DB
내년부터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구호금과 생계비 등을 지급받게 되며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가 추진한다. 유·도선 승선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돼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는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일반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가 확대된다. 또 폭설에 대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아치판넬 등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제설의무가 지붕까지 확대 된다.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수상 레저사업장의 안전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안전의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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