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발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은 농식품 부문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2.0%로 단일 인하된다.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잔액은 5조3000억원으로 금리 인하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이 매년 314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한다.
또 내년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가 설치돼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기술·자금·판로지원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수한 청년인력의 농식품 부문 진출을 돕기 위해 300명에게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창업 및 일자리, 주거,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2018년까지 6개 지구를 선정해 1개 지구당 최대 80억원(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연계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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