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적십자, 국내 거주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12.27 12:29

[the300][2016년 달라지는 것]통일부

그래픽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래전에 신청을 해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중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남북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reunion.unikorea.go.kr), 전화(통일부 이산가족과: 02-1644-2381, 대한적십자사: 02-3705-3652), 팩스, 우편, 모바일 등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이산가족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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