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비염약이라 속여 술에 섞어 먹인 뒤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숨진 A씨의 간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시라민 성분이 발견돼 검찰은 A씨를 살해한 혐의도 적용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B씨를 살해한 혐의와 아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외도로 두 사람이 심각한 불화를 겪었던 점과 간에서 발견된 성분 등을 근거로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전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이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다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살해한 부분만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