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정식 소송 개시 촉구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12.27 10:29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0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촉구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해당 조정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부장판사 문광섭)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그간 법원은 할머니들과 일본 정부 사이의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내 법원의 조정 절차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할머니들이 정식 소송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10월에도 조정이 아닌 정식 소송을 시작해 달라며 같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2개월이 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할머니들은 재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여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할머니 12명은 1인당 1억원씩을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는 2명의 할머니가 숨져 10명만 남게 됐다.

한편 이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할머니들은 별도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정식 소송이 진행되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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