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18만원→127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수급자 더 늘어나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1월부터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351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118만2309원이었다. 월 소득인정액이 9만원 가량 올라간 것으로, 그만큼 수급자는 늘어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4% 인상된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최근 3년 동안 가구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4인 가구 439만1434원 △5인 가구 520만3849원 △6인 가구 601만6265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29%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중위소득의 28%에서 내년 29%로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인 인상 절차를 밟게 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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