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인상 1년 유예..2017년 1월부터 시행

뉴스1 제공  | 2015.12.24 19:00

규개위 결정..2018년말 실효성 검토 후 지속 여부 결정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수거된 빈병이 놓여져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의도됐던 빈병보증금 인상이 1년 유예됐다. 또 유예기간인 2016년을 포함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제도 실효성을 평가해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에서 빈병보증금 인상안이 이같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된 것은 병당 16~19원인 빈병 취급수수료를 얼마로 인상할 지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정부안은 취급수수료를 33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사적 영역으로 업계가 자율 결정하라는 규개위 결정에 따라 취급수수료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2017년 1월21일부터 인상안이 시행되고, 2018년 12월말 인상안의 실효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직접 빈병을 반환하지 않아 포기하는 빈병보증금은 한해 570억원으로 인상안 시행으로 이 보증금이 낮아지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실효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를 33원으로 인상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주류업계가 즉각 반발했고,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빈병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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