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공직 진출 문 넓어진다… 내년부터 '가점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 의사상자 등 국가공무원 가점제, 경단녀 채용요건 완화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 합격자의 수는 선발예정 인원의 10%이내로 제한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요건은 완화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시 다른 경력경쟁채용과 동일하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응시가 가능했다.

또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합격한 후엔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합격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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