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2년 재유예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12.23 11:10

[the3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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