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업계 긴장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15.12.23 12:00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은 일단 제외

내년 1월1일부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증권업계가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거액으로 거래하고 있어 투자자 이탈에 대한 타격이 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연 1회 양도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5%가 된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 중이라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과세 대상 범위는 국내 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만 해당이 된다. 논란이 됐던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은 제외됐다. 해외 상품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미니 선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등 모든 선물·옵션이 과세 대상이다. 1년간의 거래 손익이 합산돼 최종 순익에만 과세가 되는데 국내와 해외는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국내 상품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 상품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세율이 5%로 낮아져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투자자 이탈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라고 입을 모은다.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가 매매한 코스피200선물 계약수는 2011년 5781만7628계약에서 올해 2114만2313계약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저변이 넓지 않아 거액자산가들에 의해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이탈이 일어난다면 시장 충격이 크다"며 "연간 기본 공제되는 250만원도 거래 금액이 억 단위인 사람들에게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자들이 세금 문제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시장 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 개인투자자까지 이탈이 지속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불균형 시장에서 계속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는 개인이 손익을 일일이 계산해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파생상품별로 만기일이 다른데, 롤오버(만기 연장)하더라도 한번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손익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개인의 매매와 손익을 합산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1인 기업을 만들어 법인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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