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개인 의견 밝힌 것"…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12.22 12:06
호남, 여성 등을 비하한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아이디(ID) '좌익효수'의 사용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정원 직원 A씨(41)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씨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정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위헌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게시해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게시글에는 "폭동 맞당께",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씨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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