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탈당 한번이면 복당, 두번 했으면 보류"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 2015.12.21 10:38

[the300]

새누리당은 내낸 총선 공천기준 관련 1회 탈당한 사람은 복당을 허용하되 2회 탈당시 복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특별기구 인선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잦은 당적 변경시 신중하게 복당을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복당) 보류는 총선 이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천특별기구는 황진하 사무총장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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