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도로점용료 최대 상승폭, 10~30%→10% 조정

머니투데이 세종=신현우 기자 | 2015.12.21 11:00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건축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4%로 인하

연간 도로점용료 최대 상승폭이 10~30%에서 10%로 바뀐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관할 지자체) 소유 도로부지를 이용해 주유소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등 영리 목적의 점유 시 매년 부과된다. 점용료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 최대 상승폭이 기존 10~30% 차등 적용에서 10%로 하향 단일화 된다. 층수별 5~6.5% 차등 적용하던 건축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은 일률적 4%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관리청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구역 안에 화물 적치장, 주유소 등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12일 부터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내기위해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 해당 토지만큼 기부채납자의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준다.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주택(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진입로의 경우 주거면적의 50%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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